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키로 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구체적 조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첫날인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새로운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공개돼 발의되는 안은 수정이 불가능한 확정 안"이라고 말해 대통령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가 공개 첫날인 20일 판가름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의 큰 틀이 유지된다는 얘기다.

자문 안에는 수도조항을 신설하되,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는 게 중론이다.

또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조항은 자문 안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종합하면 헌법 총강에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도조항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에 묶어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률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음에도 `국민동의`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 안에 없는 내용이라도 대통령 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직접 명시할 여지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공개되는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사항`에서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6·10 민주화 항쟁이 1960년 4·19혁명 정신과 함께 명시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경제민주화 및 노동권 화두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 삼권의 확대` 등도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발표될 대통령 개헌안 두번째 주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 공개의 마지막 순서인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큰 화두로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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