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 게 확실시 된다. 일주일 가량 시간이 남아 있어 혹시나 할 수 있겠지만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조항이 명시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수도 법률 위임 조항이 살아있으므로 낙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 법률을 만들어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면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의 핵심은 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려는 것인가이다. 대통령(정부)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조항 한 줄만 넣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를 마다하고 수도 지정에 대한 법률 위임 조항을 개헌안에 대체해 넣겠다는 것인데, 시쳇말로 대략 난감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조항을 신설해 다시 법률에 의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결론내야만 하는 무슨 특별한 사정과 배경이 있다면 혹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게 합당하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불발되면 행정수도 논란은 정파논리와 국회권력 지형 변화에 따라 춤을 추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한다. 법률 위임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쐐기를 박는 길은 여전히 행정수도 명문화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개헌안을 보건대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형국이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여망이 꺾이는 상황이고, 설사 법률에 위임한대도 어느 천년에 법제화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여론은 별로 반응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것인지 종잡기 힘들어진다. 이 수준의 결과를 위해 그렇게 줄기차게 행정수도 명문화를 외쳐온 것이라면 세종시 건설 정책목표·가치로서의 종착역치고는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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