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전지역 시장 소상공인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정부부처들의 홍보 총력전에도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9일 대전시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1만 2175곳으로 해당 근로자 수는 3만 9082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3조원 대의 지원정책이다.

처음 정부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신청률로 정부는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이 20만 원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책을 내놓았다.

신청 가능 대상도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 등으로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각 부처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정책개선과 홍보활동으로 이달 일자리 대전지역 안정자금 신청 실적은 지난달에 비해 4811곳 늘어났지만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162개의 점포가 운영중인 대덕구 중리시장은 10여 곳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고 서구 도마시장 역시 전체 465 점포 중 25개 점포만 신청했다. 모두 10%가 넘지 않는 숫자다.

상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진 대덕구 중리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의 특성상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는 종업원이 많아 이미 보수가 2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상인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도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형국 도마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은 야채와 정육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와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사업자가 대부분인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냐"며 "상인들과 종업원들 모두 4대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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