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재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 광역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선거구 5000만 원, 제2선거구 5200만 원, 제3·4선거구 각각 5100만 원이다.

또 기초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가선거구 4500만 원, 나선거구 4700만 원, 다·라선거구는 각각 4600만 원이다.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오는 26일(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유성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구 선택 및 선거운동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며 "후보자들은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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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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