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순차 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이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오는 26일 발의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일정이라고 소개하며 국회 합의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개헌안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 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1일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진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나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과 당 대표 및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 대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은 발의·공고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며 "의결되면 투표일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어서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한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그 마지막 시한이 이달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합의하면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이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는 지적에는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받은 뒤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여야 한다는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심층 조사에서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