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융자형 사업을 신청할 경우 앞으로 가구당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일부터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사업비를 연 1.5%의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액수를 만실 기준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선돼 개량비용 외에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운영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융자한도 또한 기존과 달리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별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집주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전지역의 경우 오는 29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