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상당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A(28)씨와 B(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청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00여장의 신용카드를 훔쳐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을 뒤져 신용카드가 나오면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 복제한 뒤 다시 제자리에 놓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당이 해외에서 구입한 불법 카드 복제기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하는데 1초 가량의 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 카드로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13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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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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