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시 광석면 가축분뇨 퇴비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시와 축협에 금전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석면 환경오염방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최광락)는 논산시와 논산계룡축협에 악취 기준(수인한도)을 경계지점에서 8(법령 15)로 낮추고 주민 감시인을 득윤1리, 중1리, 중2리, 3개 마을에 각 1명씩 두고 감시 권한과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퇴비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1994년부터 3개 마을 피해 주민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이후 향후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처리를 위해 2017년부터 광석퇴비공장이 현 위치 에서 가동할 때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쟁위원회가 그동안 주민 이주나 공장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결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명심 하라`고 한 것과는 달리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이미 지난 2016년 전 투쟁위원장과 합의를 통해 마을발전기금 등 1억5000만 원을 지급한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혐오 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주민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반대에 나서 법적 물의를 빚는 점을 감안해 투쟁위의 요구를 순수히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산계룡축협 한 관계자는 "퇴비공장이 신축되면서 악취가 저감되는 등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며 "투쟁위 요구에 따라 이미 거액을 지급했고 전·현 투쟁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 투쟁위와 협상을 한다고 해도 다른 주민들이 인정 해주지 않으면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협은 이어 "다른 요구사항은 언제나 협상이 가능하지만 금전에 대해서는 전·현 투쟁위원장 등 우선 주민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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