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석면 환경오염방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최광락)는 논산시와 논산계룡축협에 악취 기준(수인한도)을 경계지점에서 8(법령 15)로 낮추고 주민 감시인을 득윤1리, 중1리, 중2리, 3개 마을에 각 1명씩 두고 감시 권한과 활동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퇴비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1994년부터 3개 마을 피해 주민에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이후 향후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처리를 위해 2017년부터 광석퇴비공장이 현 위치 에서 가동할 때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쟁위원회가 그동안 주민 이주나 공장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결코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명심 하라`고 한 것과는 달리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이미 지난 2016년 전 투쟁위원장과 합의를 통해 마을발전기금 등 1억5000만 원을 지급한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혐오 시설이 들어설 경우 마을 주민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반대에 나서 법적 물의를 빚는 점을 감안해 투쟁위의 요구를 순수히 들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산계룡축협 한 관계자는 "퇴비공장이 신축되면서 악취가 저감되는 등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며 "투쟁위 요구에 따라 이미 거액을 지급했고 전·현 투쟁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현 투쟁위와 협상을 한다고 해도 다른 주민들이 인정 해주지 않으면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협은 이어 "다른 요구사항은 언제나 협상이 가능하지만 금전에 대해서는 전·현 투쟁위원장 등 우선 주민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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