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휴대전화 관련 주요 상담내용은 개통 철회가 가능한지가 주를 이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는 불가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격언을 상기해야 한다.

상담 사례 중 상당수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거나 가입 조건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개통을 철회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다.

모든 재화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가격 및 가입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구입하는 것도 소비자의 몫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 해석의 오인으로 단순 변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의하면 구입한 재화를 훼손시킨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인도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72조 2항). 그리고 구입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입자는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제품의 개통 취소가 가능한 조건은 첫째, 구입 후 1개월 안에 통신 불능 상태,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둘째, 품질 보증기간이내 교환 불가능,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등이다.

휴대 전화 구입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판매자의 단말기 할부금 대납, 위약금 등 모든 부분에서 지원해준다는 구입처(판매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공짜 휴대폰이라고 한 경우도 할부 원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구매 당시 판매자들이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경우의 피해가 다수로 집계됐다. 따라서 휴대전화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업체의 자성과 관리가 요구된다.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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