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전 개헌안을 발표한 뒤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개헌안은 4-5개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이 정리된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행정수도 법률위임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헌안 발표는 순방전인 20일 또는 21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발의 시기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26일)을 고려해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과 개헌안 발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실제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나 국내 정치적인 중대사안을 해외순방 도중에 발의하는 모양새가 좋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후자의 경우 절차적 합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사라지고 국회 합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이 문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개헌안 내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 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일, 항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확정적이고,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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