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친수구역 토지이용계획. 사진=대전시 제공
갑천 친수구역 토지이용계획.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분양시장의 최대 이슈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의 올해 상반기 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행정처리 지연가 지연됐으나 최근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18일 시에 따르면 19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3블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들은 지하주차장 진·출입 동선 문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3블록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주변 교통 영향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3블록에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와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시가 지난해 9월말 제출한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실시설계 변경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부가 조만간 친수구역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갑천 호수공원 아파트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갈등을 겪어온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마친데다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에 동의한 만큼 심의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시가 제출한 갑천친수구역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검토서에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부로 전달했다.

국토부의 친수구역 조정심의만 끝나면 중앙부처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건축계획 및 실시계획 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시 자체 행정절차만 남게 된다. 시는 자체행정 절차의 경우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마무리 되는 시점은 이르면 5월 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국토부가 친수구역 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안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중앙부처와 함께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다"며 "남아있는 시 행정절차만 차질없이 진행되면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갑천 친수구역 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4000㎡에 인공호수공원과 공동주택 5224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2년 8월에 시작돼 2015년 11월 국토부의 사업승인까지 받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시가 수용하면서 실시계획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민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난해 3월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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