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발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8일 휴대전화 이용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 금액을 각각 분리 공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약금 기준과 상한을 고시토록 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에게 위약금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간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과도한 위약금은 이용자가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또한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이용자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약정해지를 할 경우 이 판매장려금에 대해서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해 `부당한 위약금 물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출처와 규모 및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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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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