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16일 온돌문화를 국가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온돌문화는 오래전부터 전승·재창조 돼 한국사회의 주생활과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이다.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온돌문화는 한국의 총체적인 주거문화로 바닥 난방과 생태환경 활용기술 등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규범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의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온돌방`은 여름철의 기후환경에 대응한 마루방과 더불어 겨울철의 기후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거 요소다.

또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 바닥 난방이 온돌의 특징이다. 이에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한다.

한편 문화재청은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문화라는 점에서 제132호 `해녀`나 제 133호 `김치담그기`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30일간의 지정예고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가 결정 된다. 서지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지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