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밤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골격근이완제인 약물도 병원 명의로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했으나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등으로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아내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아내의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아내 명의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현금화 했다. 또 아내의 보험금까지 수령하는 등 약 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고 생을 스스로 끝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며 "자백으로 인해 사건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아내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또 다시 범행해 살해했다"며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진행된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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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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