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안전을 등한시했다가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천안시는 2017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행안부 장관에게서 기관 경고를 통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천안시는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슬래브 처짐, 가로보 균열 등의 결함 발생을 확인하고도 보수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사실이 2017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천안시에 주문했다.

천안시의 안전 소홀 행태는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0일간 20억 원 이상 천안시 건설공사 사업장을 특정감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총 사업비 384억 원 규모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인증 여부를 확인 않고 부적합한 공장에서 납품된 철골구조물이 사용됐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철골주각부 고장력 볼트가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2중 너트로 시공돼야 하지만 1중 너트로 시공돼 안전의 취약성이 지적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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