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례 공포… 선거구 명칭, 관할구역 명시

세종시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예비후보 등록에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를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이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처리되며 기탁금은 반환된다.

다만 종전 제4선거구(조치원읍 죽림리·번암리)는 현행 제3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재산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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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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