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계에 넣어 교통사고 유형 분석과 재발 방지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교내 등의 사유지를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해 교통사고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유형과 피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가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통계에서 빠지고 있다"며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생활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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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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