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2018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자금 역시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목돈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한다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시가 진행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는 지역 청년들의 신청이 집중돼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13일 마감됐다. 이 사업에는 총 137건 접수돼 시가 예상한 지원 예정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마감일까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융자 확정 금액은 4100만 원이었고, 하나은행과 협상결과 고정금리 4.8%로 확정돼 5% 이내이므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 현황을 보면 대학졸업 후 사회 진출을 시작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비중이 높았고, 타 시·도 전입자(9%)도 있어 청년인구의 시 유입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6명(70%), 30대가 41명(30%), 신청유형별로는 사회초년생이 114명 (83.2%), 취업준비생이 23명(16.8%)이었다.

임차주소지는 서구가 69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36명(26%), 중구 15명(11%), 대덕구 11명(8%), 동구 6명(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기존의 1600만 원인 대출한도를 5000만 원까지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자지원은 연 3-4%에서 연 5% 이내로 전액지원해 신청자 입장에선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추진 경험과 청년 대상 설문조사, 대청넷 등 청년단체의 의견수렴,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대출한도와 이자지원 확대, 대상기준·주택기준·소득기준 등을 대폭 완화했다. 대상은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용회복지원자로 대학생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취업기간을 없애 사업대상을 넓혔다. 단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제한도 폐지했다. 합리적 주택기준 마련을 위해 전월세 전환율은 7.3%를 적용했다.

청년들의 큰 관심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주택임차 보증금이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외부의 청년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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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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