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8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1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며 모두 3만 3216건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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