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안일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기업체와 엄사면 상점가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 하는 맞춤형 현장홍보를 벌였다.
이번 현장홍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 인건비 부담 및 고용불안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신청을 독려했다.
또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도 함께 홍보했다.
안일선 부시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일자리안정자금을 해당 기업 및 대상 업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