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담긴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은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학교가 단 1곳이라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에는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 가능했으며,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이 불가능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자율형 공립고인 대전고, 충남고, 대전여고, 송촌고, 노은고와 자율학교인 도안고 등 6개교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계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A학교 교장은 "교장자격증은 교육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하우를 쌓은 교원 중 교육과 연수과정을 거쳐 조금이라도 더 자격을 갖춘 교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특정노조가 이 자리를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교총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장 자격증 없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된 72명 중 53명이 전교조 출신이라며,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코드 인사 수단으로 악용됐다 밝혔다.

이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 측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 출신의 교장은 지난해 3월 1일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56개교(0.6%)에 불과해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는 오히려 교총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측근들에 의해 정치 철학이 변질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교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했을 때 이 교장이 일부 교원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 소신을 제대로 펼칠 수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역대 교수는 "15년 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교원이 벽지학교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담임이든 학년부장이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지역 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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