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해 신입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지인들로부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앞둔 일부 응시생을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응시생들의 이름을 알려준 뒤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하는 등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부여해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사장이 위계에 의해 면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을 동원했다. 일부 면접원이 연필을 사용해 평가 후 성적이 높은 수험생의 성적을 내리기도 하는 등 대담한 부정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며 "채용 비리는 반칙, 불공정을 통해 특정인을 입사시키고 입사한 직원은 기관을 장악해 부패 비리의 커넥션이 되는 등 실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채용시험에 성실히 응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배신한 행위로 공공기관은 사회적으로 공정하리라 믿은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 차 전 사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앞으로 남은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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