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주·아산·당진·홍성 증가, 서천·금산·청양·태안 감소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도에 제출했다.

13일 획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을 6대 4로 두고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조정된 의원 정수는 기존 169명보다 2명 늘어난 171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각각 1명씩 증가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천안시가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가 1명 늘었으며 홍성군은 비례대표가 1명 늘었다. 홍성군의 비례대표가 늘어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 편차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거구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인 서천군은 2명, 금산·청양·태안은 각각 1명씩 감소했다. 때문에 해당 지역 기초의회는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시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은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획정안의 철회, 4개 군의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획정위는 그 다음 법적 절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획정위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인구비례의 원칙과 읍·면·동수 등의 비율을 6대 4로 적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획정위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이 도지사에게 전달돼 획정안이 승인되면 도의회는 이를 조례로 제정하게 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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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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