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은 14일 충북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공사추진과 보상업무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설명과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1공구는 2024년까지 1419억 원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까지 10.5㎞ 구간에 국도 고속화와 시설계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상규모는 172필지며 전체 898필지 중 200필지는 보상금 집행이 끝났다.

토지와 지장물, 영농손실 등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20일 내 지급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의 원활한 추친을 위해선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와 지역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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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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