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시설 관리 불량을 초래하는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소방시설 작동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확대돼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법질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룡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및 충남소방본부(충남소방기동단속반)는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목표로 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 행위 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는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적극적인 적폐행위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심어 주고 안전한 계룡시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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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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