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는 1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음성군의 주요시책 등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갈등 예방과 해결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조례안은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음성군갈등관리심의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며 행정복지국장 등 공무원과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군 의회에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로 규정됐다.

조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각종 공공정책 사업 추진 시 이해 당사자들과 갈등 등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폐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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