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으로 특허청과 조달청은 연간 120조 원 규모의 국내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해주고, 기업이 공공조달 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허청이 기술·품질평가를 거쳐 우선구매 추천한 창업·벤처기업의 우수발명품은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나라는 거래실적 등이 부족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공공조달 수요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과 서비스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와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분기별 조달등록 교육은 물론 온라인 홍보 및 각종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기존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에 선정된 업체 중 벤처나라 등록대상인 200여 개사의 창업·벤처기업 제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매 분기별로 우수 특허기술을 상용화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정해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후보상품에 추천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특허상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조달청과 특허청의 업무협력이 더욱 긴밀하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