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건설 위탁을 하면서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을 일삼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서면 발급 관련 의무 총 34건을 위반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고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서면을 지연해 발급했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및 2014년 5월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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