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3일 충남신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6000억 원,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 4000억 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최대 7000만 원까지,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고용중인 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간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이번 특례보증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1년 일시상환 2.95%, 5년 만기(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월 단위 원금균등 분할상환) 3.3%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연 0.8% 이내이다.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은 시중은행 7곳(기업,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과 지방은행 6곳(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 부산)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신청 및 절차 등 문의는 충남신보로 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작년 대비 16.3%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됐다.

한편, 충남신보는 최저임금 보장 특례보증 외에도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20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5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보증 상품도 지원중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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