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3906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3906만 원(528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된다.

또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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