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 3906만 원(528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된다.
또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매 또는 폐차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과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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