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04._2016
박창희04._2016
특허제도는 각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PCT 출원이라 부르는 국제출원 제도가 있지만 이는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예비적 절차이지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절차가 아니다.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국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각국의 특허청은 그 출원을 심사해 권리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발명이 외국에서 보다 잘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들은 외국의 특허법과 특허제도의 운용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대전 지역의 변리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사)대전변리사협의회 소속 변리사들은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으로 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그 도시의 변리사들과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광동성 지역 변리사들과 교류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양 도시의 변리사들이 나서서 양국의 지식재산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중국 변리사의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최근 중국의 특허분쟁에 대한 통계와 사례를 발표한 것이었다. 대략의 내용은 중국의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우리나라의 금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과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특허분쟁 사건에서 중국 기업이 패해 상당한 금액을 물어주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주목할 것은 몇 년 후 해외 출원의 척도가 되는 PCT 출원 수에서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이 남의 기술을 베끼고 특허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을 할 때 또는 상품을 수출할 때 우리 기업의 기술을 중국 기업이 베낄까봐 걱정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특허 환경이 하루하루 변하고 있음을 우리 기업은 인식해야 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와 변리사들은 이 문제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교류회에서 중국 측 변리사가 발표를 마치면서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 사업하고자 할 때 중국에 설정된 특허권에 침해되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큰 곤경에 빠질 시기가 머지않았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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