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국내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와 수입품에 대한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된다.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가 수출세나 통과세를 없애고 수입세만 채택하고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세는 일률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과 같다. 관세부과로 국가재정이 늘어날 수 있으며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타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무역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가 간 무역은 단순한 상품거래가 아닌 자국보호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미국과 관세를 둘러싼 대화와 타협 혹은 갈등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경제에 있어서 다자주의에서 일방주의, 국제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무역전쟁에서 생존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국내 철강업계는 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우 연간 대미철강수출이 21.9% 감소하고 향후 3년간 취업자 수도 1만 4400명이나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폭탄은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 가드, 한국 FTA 재협상에 이어 한국경제로서는 연이은 악재다. 올해 겪고 있는 이 같은 삼각파고는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국제경제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조치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타협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언제 변할 지 모를 국제무역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수출환경도 무역다변화로 경제협력채널을 넓혀 안정된 글로벌 교역요건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경제가 국제경제에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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