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단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라 1-3단계별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1단계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적법화 미이행 축산농가는 이행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허가(신고)신청서를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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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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