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기존 2월 말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017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000㎡이상) 또는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에 올해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으로 확대됐다.

2017년 자발적으로 타작물로 전환농지를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1000㎡이상을 추가해 신청하는 경우와 2017년 모든 논을 타작물로 전환해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 없는 경우에는 재배면적의 50%를 인정해준다.

신청 제외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로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인삼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금액은 1㏊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작물 280만원이다.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한 연장 및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참여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사업이 쌀 수급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쌀전업농가, 축산농가, 농업인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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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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