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2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450가구를 대상으로 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일조량이 확보된 공동주택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공동주택 베란다용 300W급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의 85%를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해당 아파트 운영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은 뒤 시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조량에 따라 양문형 냉장고 1대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최대 월 1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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