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마을 주민이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S영농조합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를 촬영한 모습. 사진=보은군 수한면 질신리마을 청년회 제공.
지난 1월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마을 주민이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S영농조합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를 촬영한 모습. 사진=보은군 수한면 질신리마을 청년회 제공.
[보은]보은군의 한 마을이 한 업체의 폐기물 불법 투기로 병들어 가고 있다.

5일 보은군과 수한면 질신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청호의 발원지인 이 마을은 2013년 4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S영농조합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심한 악취와 해충, 토양·수질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업체는 가축분뇨나 하수처리 찌꺼기 등을 들여와 부숙토(퇴비)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심한 악취를 내뿜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마을에 들어오면서부터 2016년 8월까지 공장 주변과 옥천군 청성면 등의 농경지 22곳에 폐기물 수백t을 불법 투기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전·현직 대표 2명이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버려진 폐기물은 퇴비 제조에 쓰이는 찌꺼기 등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 김모(46)씨는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고부터 악취, 해충, 토양·수질오염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 마을 상수원이 오염돼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매일 생수를 구입해 마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1월 공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시료해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인체 유해성분인 수은,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달 이 업체의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영업허가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질산리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해충 때문에 고통에 시달린다며 지난 1월 29일부터 보은군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공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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