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7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원전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조용하게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혹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원전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오염피해는 육상과 토양은 물론 대기와 해양생태까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수산물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 한국으로 수입된 수산물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제한 결정을 내렸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이 있었다. 그와 관련해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를 결정한 일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상소하기로 결정했지만, 또 다시 패소할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길 때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은 이번 일들을 통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생활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산물 업체,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표시는 물론이며, 방사능기준 허용치를 엄격하고 명확하게 세워 소비자가 신뢰하며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지길 바란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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