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락 주무관. 사진=대전시 제공
김용락 주무관. 사진=대전시 제공
`납세담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6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김용락 대전시 세정과 주무관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국세 및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실무에서는 활용이 드물었던 납세담보로 한 법인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게 되는 성과를 냈다.

김 주무관은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던 지역 A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체납처분유예를 결정하고, 담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 선순위 압류채권이 수 백억 원에 달하고 타기관의 선순위 과다압류가 설정된 경우 시가 이를 압류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주무관은 체납자와의 수개월간 면담을 통한 끈질긴 징수독려와 설득을 벌인 끝에 납세담보를 설정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냈다.

보통 행정기관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지만, 김 주무관은 압류 대신 근저당을 설정해 징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A 법인의 체납액 6억 원을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활용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구에서도 이 같은 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시 최초로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하는 등 체납정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김 주무관이 발간한 책은 총 1100여 쪽의 분량으로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제1조-제107조 각 조항별로 조문, 기본통칙, 의의 및 해설, 판례와 유권해석 등의 순서로 배치했다. 책에서 그는 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된 사해행위와 채무자회생절차, 공탁 등에 대해서도 꼼꼼한 해설을 가미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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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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