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다수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성공리에 끝났다. 그런데 국제적인 큰 행사가 치러지면서 CNN·nbc·AP통신 영국의 ESPN·인디펜던 등 세계 유수의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 도살과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비난 또는 보도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동메달을 딴 네덜란드 얀 블록휴이센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 나라에서 개를 잘 대해주세요(Please 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라고 말했다가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개식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1986년과 1988년 각각 서울에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열리기 전 1984년부터 개고기 판매가 금지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동물단체들은 개는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한 친구이고, 도살 시 잔인한 학대가 이뤄진다며 개식용 금지 및 도살 중단을 주장했다. 그러나 육견협회 등 영업자들은 전통문화이자 생계수단이기에 그만둘 수 없다고 주장해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가 합법이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돼있지 않다. 즉 무법인 상황이다.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소, 말, 양, 돼지, 사슴, 닭 등과 더불어 가축에 포함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개는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살 등 위생 기준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개들은 전국 재래시장의 지정받지 않은 도살장에서 비공개적으로 도살된다. 우리 정부가 만약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게 되면 개에 대한 도축 행위는 어떤 법에 근거해도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그런 개를 정부가 가축으로 보고 관리를 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넣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서 국제적인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농업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개의 영양학적 상식과 많이 다르다. 적어도 영양학적으론 다른 육류와 달리 고단백 저지방이라 몸에 좋을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주요 영양소를 살펴보면 개고기는 닭고기는 물론 우리가 그토록 성인병 예방을 위해 경계해왔던 돼지고기보다 열량은 높고 단백질은 적으며 지방은 많았다. 개고기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19g으로 닭고기(24g)는 물론 돼지고기(19.8g) 보다 적었다. 반면 개고기 100g에 들어있는 지방은 20.2g으로 닭고기(1.4g)나 돼지고기(11.3g) 보다 많았다.`개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성인병에 노출된 사람에겐 상당히 위험한 식품이고 건강한 사람이 섭취해도 돼지고기, 닭고기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큰 수술 후 개고기를 권유했던 것은 옳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또한 개고기는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살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량할 수 있으며 항생제 잔류 검사 시 상당한 비율로 항생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완 퍼피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