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9월 시행돼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촌지 근절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학교현장에서의 선물은 소액일지라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런 취지에 학부모와 교직원 대부분이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95%, 교직원의 91%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는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앞서 작년 7월 부산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98.4%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교현장이 청렴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청탁금지 대상과 행위가 모호해 학교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가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 Q&A`를 배포했지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상급 학년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게 허용한 반면 학부모가 학기 초 면담을 위해 음료수 박스(1개)를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명시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선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물의 상한액인 5만 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급 학년 진학 후 이전 담임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상급 학년 진학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고 선물 상한액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학급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 권익위 설명이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 초등학교 담임에게도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후에는 진학 전 담임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상한액 5만 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고 했다.

곽상훈 기자

→이래 Q&A 박스 처리요망

<학교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도 적용대상인가?

"그렇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 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괜찮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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