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지난해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 된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 23명에 대해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가된다. 중개업자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세종시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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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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