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내달 2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t 이상으로 2000-2005년 등록된 차량이다. 총사업비 4억 원 중 저감장치 부착에 2억 9600만 원(100대), 저공해 엔진(LPG) 개조에 1억 400만 원(약 26대)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개조(LPG)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성능유지확인검사나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조원관 시 기후대기과장은 "올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연간 60일 이상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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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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