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논산시를 2017년도 고충민원처리실태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9개 확인지표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외부인들로 심사위를 구성, 심의를 펼치고 현장 답사를 통해 논산시 등을 최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익위가 논산시를 고충민원처리 최우수관으로 선정한데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광석면 주민들의 퇴비 공장 악취, 연무 기산아파트 주민들의 인근 신축 아파트로 인한 피해, 축사 신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레미콘 공장 설치 등 각종 고충민원이 제기된데다, 현재도 14건의 고충 민원이 행정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석리에 거주하는 A씨는 "지금 광석면 득윤리, 중리 기타 인근 주민들이 득윤리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 퇴비를 만들면서 발생시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의 시정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수년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런 논산시를 권익위가 민원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 권익위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산시 민원부서 한 관계자도 "시의 민원처리가 법과 규정에 따르지 않고 처리해 온 것이 관례가 돼 상당수 고충민원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권익위가 어떤 기준으로 시를 고충민원 처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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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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