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이 뜨겁다. 수사·기소 분리 공약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각 정당의 공약이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국민여론도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올해 1월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2월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보면 입장 차이가 극명하여 논의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경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 수사 확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되 검찰의 수사 종결권,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경 사이의 권한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 구조의 개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검·경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기초로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기관 간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이루어야 한다.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각각에 대하여 견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서도 상호 견제·감시는 필요하다. 검찰이 기소권외에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어도 견제 및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되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게 되므로 어느 한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독일 검찰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사 인력이 없어 모든 수사가 경찰을 통해 진행되는 구조이다. 일본은 경찰이 1차적 수사 주체이고, 검찰은 2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점 권력이 갖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한다. 다만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하여 `수사 권력화`의 폐해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경찰위원회 등을 통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위직 경찰의 비리 수사를 위하여 독립기구로써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을 재편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최종결정과정에서검찰, 경찰 외에도 관련된 기관의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법률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길 중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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