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석면해체 공사 점검 대상 학교 97개교 중 8개교(세종 1, 충남 6, 충북 1개교)가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전국 1227개 학교를 점검해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시정 조치했다.

위반사항은 석면해체작업 기준 미준수 69건, 석면 잔재물 청소 미흡 8건, 감리인 미지정 2건, 감리인 기준 미준수 1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1건 등이다.

공사완료 후 201개교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전문기관 합동점검에서 충북과 충남지역 2교를 포함해 총 43개교(21.4%)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가 발표한 10개 학교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정부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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