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이 대전도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본 계약 체결이 26일 진행된다.

본 계약 체결의 관건은 하주실업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재무적 투자자(교보증권), 시공사(동부건설·태경건설), 입점 의향 기업(롯데쇼핑·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의 참여 여부다.

이 중 입점 의향 기업에 명시된 롯데 계열사의 참여 여부가 핵심이다.

롯데가 사업에 참여하면 재무적 투자자인 교보증권이 자본력을 뒷받침하겠지만, 그 반대라면 자본 조달이 쉽지 않아 사업을 이어나갈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역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하주실업에게 롯데의 참여를 담보할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재무적 투자자와 시공사 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에 참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하주실업이 컨소시엄 구성은 물론 이날까지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도시공사와 하주실업간 마지막 협의가 진행됐지만, 하주실업은 도시공사의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상 초기에는 롯데의 사업참여 의지가 매우 강해 큰 걱정이 없었지만, 신 회장 구속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적 투자자의 확약서와 롯데 측의 사업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주실업이 본 계약이 진행되는 26일 `롯데가 참여한다`라는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주실업은 도시공사에 롯데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약 당일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도 당초 계약일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계약일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모 지침서상 계약일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하주실업이 계약일 연장을 요구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도시공사 간의 계약이 불발되면 후순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에게 협상권이 넘어간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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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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