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도입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위축된 학생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유도하고 고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체, 특성화고,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교와 학생, 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25일 △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기업발굴 및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 △정부주도 프로그램 등 양질의 현장실습처·취업처 확대 △현장실습 참여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참여 학생 부담 완화 △학습중심 현장실습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동계방학 전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 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취업연계를 위해 수업일수 3분의 2 출석 이후 채용(입사)이 허용된다. 단, 일정 기준 미충족으로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는 동계방학 이후에 채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수 일자리 중심으로 현장실습처와 취업처를 발굴 및 연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학습중심 취업약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약 2만 6000여 명의 실습처와 취업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및 지방직 고졸자 경력경쟁 9급 채용과 군 부사관 선발을 단계적 확대하고, 공공기관에도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은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사업 운영과 특성화고 현장 훈련 사업(3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우수기업에 정부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직업계고에도 확대 적용(대학→직업계고 추가)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가점도 부여한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3년→7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현행 3점)를 전면 폐지해 학교가 양적인 취업률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교의 적극적인 학생취업 지도·상담을 유도하는 정성 지표를 개발해 안전하고 우수한 현장실습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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