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3일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3일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지난 23일에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협약에서 특허청은 전국 4100여 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센터 종사자 11만여 명에게 발명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첫 단계로 전국 200개 발명교육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지역별로 매칭해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들이 방문해 발명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근 발명교육센터를 시범 개방할 계획이다.

발명교육센터는 정규과정, 1일 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나눔발명교실 등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3D프린터, 코딩, 드론, 로봇 등 최신 발명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발명교육 SUMMER 캠프`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00여 명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발명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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