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소방서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는데, 별도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 의무화 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도로 상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대형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 준수를 통해 안전한 보령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적극 알리고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하고 민원인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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