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흥덕경찰서·교통안전공단에서 각 1명씩 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번호판 임의 가림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 원,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 민원 제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속 건수는 2017년 728건으로 전년 대비 1.9배 증가했다.

지성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구조변경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어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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